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객에게 제공한 차와 음료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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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객에게 제공한 차와 음료는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내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 상담이나 협의 때 고객에게 제공하는 차·음료·담배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내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과의 상담 및 협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및 협의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차와 음료 및 담배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및 협의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차와 음료 및 담배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및 협의 시 제공하는 차와 음료 및 담배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및 협의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차와 음료 및 담배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18 (<time datetime="1989-04-25">1989.04.25</time> 회신), "고객에게 제공한 차와 음료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02)
원 제목
사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차와 음료 및 담배의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