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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기술용역대가와 해외고객 접대비는 어떻게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대가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고 관련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한다.
외화로 받은 국외 기술용역대가와 해외고객 관련 접대비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고 관련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한다. 기술용역업 등록 법인이 외국에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기술용역업을 등록한 법인이 외국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았다. 해당 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한 접대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업 등록 법인이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접대비 수입금액계산에서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며, 법인이 당해 사업 관련하여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됨
본문(원문)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동법시행령 제4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된 설계용 컴퓨터 제조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 대가의 외화수입금액 해당 여부와 해외고객을 위한 접대비의 해외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동법시행령 제4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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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30 (1986.12.03 회신), "외화 기술용역대가와 해외고객 접대비는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08)
- 원 제목
- 수입된 설계용 컴퓨터 제조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 대가의 외화수입금액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