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체 호텔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식사비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체 호텔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식사비는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식사제공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고객과 상담·협의하면서 직접 운영하는 호텔에서 제공한 식사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식사제공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협의하며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협의를 하면서 당해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해 식사를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ㆍ협의시 당해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한 식사제공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협의시 당해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한 식사제공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식사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협의할 때 당해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한 식사제공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63 (<time datetime="1989-06-22">1989.06.22</time> 회신), "자체 호텔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식사비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96)
원 제목
당해법인이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한 식사제공비용이 접대비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