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사용인에게 준 회원 모집수당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0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사용인에게 준 회원 모집수당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금품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회원 모집대가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그 금품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모집대가 등으로 지출한 금품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유직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자유직업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제10호의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2.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3. 설계감독ㆍ건축감독ㆍ기술지도ㆍ기술용역제공(기술연구용역제공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4. 음악ㆍ재단ㆍ무용ㆍ요리 및 바둑교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5.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6. 접대부ㆍ댄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7.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ㆍ증권회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그 법인의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회원 모집대가 등의 금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모집대가 등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용인이 아닌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모집대가등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세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회원 모집수당의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모집대가 등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5 (<time datetime="1989-03-10">1989.03.10</time> 회신), "비사용인에게 준 회원 모집수당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73)
원 제목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회비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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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