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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장애인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서 받은 신탁 가능한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어야 한다.

2 장애인 연금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보험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장애인이 신탁 해지 후 재가입하면 과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고 그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탁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탁한 장애인이 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지·만료 시 즉시 과세하지만 해지일부터 1월 내 재가입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애인 신탁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 장애인 수익자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범위와 보험금의 의미를 묻는다. 정해진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보험금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만기 지급을 포함해 보험사고로 지급받는 보험금이다.

5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애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6 신탁 부동산을 바꾸면 신탁기간 연장인가?
장애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신탁등기를 하고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결정을 받은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시 신탁한 경우 신탁의 연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을 팔아 새 부동산을 취득·신탁한 경우 최초 신탁의 연장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나 신탁기간 연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탁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그 경우 신탁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상속 후 장애인 등록해도 공제받나?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함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 전에 상속인이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장애인에 해당했다면 이후 등록하고 상속세를 신고해도 공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해당 여부와 등록 및 그에 따른 상속세 신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상속공제상 장애인은 언제 어떤 서류로 입증하나?
상증법 상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상증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입증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요건을 갖추고 의사 등이 장애인 판정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도 증여세가 붙나?
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상증세법 §52의2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당해 신탁재산 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 과세를 질의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일정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험 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장애인 신탁을 한 달 안에 재가입하면 과세되나?
장애인이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증여재산의 신탁 해지나 만료 후 재가입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월 내 다시 가입하면 신탁기간 연장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지일이나 만료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2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5의2조제10항 (자동 해소 실패)
11 장애인의 보험금과 주택 지분 증여는 비과세되나?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8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과 부모 소유 주택 지분에 증여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이면 비과세되고, 요건을 갖춘 주택 지분 증여는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고 주택 지분은 관련 신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장애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 재산은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재건축조합에 다시 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장애인이 증여받은 주택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주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다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당초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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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신탁한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다시 신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신탁하면 신탁해지일에 주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당초에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주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장애인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한 경우 그 신탁해지일에 그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신탁을 해지한 경우 증여세 부과와 반환 시 처리를 물었다. 신탁해지일에 아파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당초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모친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행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장애인 신탁재산을 처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장애인이 토지를 증여받고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과세가액불산입 받은 후 수용 등에 의해 처분되는 경우에는 2월이내에 보상금 전액으로 같은 종류의 신탁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수용 등에 의하지 않은 처분시에는 증여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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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장애인 신탁토지가 수용되거나 임의 처분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용 보상금 전액을 2월 내 같은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비과세되지만 임의 처분하면 과세된다. 수용 없는 처분은 처분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장애인 증여재산의 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생존기간동안 5억원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에게 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생존 중 받은 재산을 합쳐 5억원 한도로 불산입한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등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장애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장애인이 신탁이익을 치료비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증자가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수령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로서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외의자에게 신탁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받은 신탁이익을 치료비와 생활비로 직접 지출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생활비로 직접 쓰면 장애인 아닌 자에게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장애인이 신탁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이고 법정 과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장애인 등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나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신탁 토지 수용보상금에 증여세가 붙나?
장애인이 신탁한 토지가 수용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상금 전부를 신탁해지일부터 2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신탁한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 전부를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종전 토지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보험금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매년 받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해당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생존기간 중 받은 재산가액 합계 5억원까지 산입하지 않는다. 자녀 명의 부동산이 현금 또는 부동산 증여인지는 매매과정과 대금 지급자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장애인이 증여받는 보험금은 비과세되나?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수증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장애인 보험금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보험금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장애인 등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험료의 실제 납입자를 사실확인한 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장애인 증여재산의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에는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시점에 당해 신탁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해지 시 과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5억원까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지만 신탁 해지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신탁해지일 현재 평가한 신탁재산가액을 그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 신축주택 특례와 장애인 증여특례 요건은?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탁 등을 한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장애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해당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며, 장애인 증여재산은 요건 충족 시 불산입한다. 장애인 증여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생존기간 합계 5억원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생존기간동안 5억원 한도)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탁 등 모든 요건을 갖추면 생존기간 합계 5억원까지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신탁회사를 바꿔도 과세가액 불산입되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신탁계약기간 만료로 1월내에 다른 신탁회사와 동일한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안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 만료 후 다른 신탁회사에 가입해도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만료일부터 1월 내 다른 신탁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A신탁회사 계약 만료 후 B신탁회사와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장애인이 신탁한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신탁 등의 방법으로 증여받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증여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 신탁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며 생존기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장애인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규정은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등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산 전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불산입 한도는 생존기간 중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 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장애인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분산입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생존기간동안 5억원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요건을 묻는다. 신고기한 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생존기간 동안 합계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신탁 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장애인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후 신탁 해지 등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장애인 사망 전 신탁을 해지하거나 이익이 다른 자에게 귀속되면 해당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최초 불산입은 신고기한 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재산에 대해 5억원 한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장애가 치유되면 증여재산을 추징하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단지 장애가 치유된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가 치유되면 증여세를 추징하는지 물었다. 단지 장애가 치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정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특별조치법 등기와 장애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장애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을 물었다. 등기는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며, 장애인 증여재산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불산입한다. 신고기한 내 전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한도는 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장애인이 신탁한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신고기한 안에 신탁한 재산가액은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에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증여재산 일부만 신탁해도 장애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시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요건을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신탁을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가 그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 그 신탁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재산의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재가입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지일부터 1월 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해도 해지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신탁했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장애인 신탁을 중도해지하면 증여세가 붙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가 중도해지하고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재산의 신탁을 중도해지한 뒤 다시 가입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지 후 1월 이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해도 해지일에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신탁회사에 신탁했다가 중도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장애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탁하면 비과세되나?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로서 상증법 제52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친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탁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장애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 내 신탁하고 신탁이익 전부를 받으면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40 고령·장애 상속인의 공제와 신고기한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인당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백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국한 비거주자의 거주자 판정, 친족상속공제와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영주 목적 귀국자는 거주자이며 고령자와 장애인은 원문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월말까지 연장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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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