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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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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생존기간 동안 합계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요건을 묻는다. 신고기한 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생존기간 동안 합계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신탁 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금전,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해당 재산은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이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분산입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생존기간동안 5억원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한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신탁 가능한 금전,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산입 재산가액은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제1항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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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2 (2006.12.07 회신), "장애인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37)
- 원 제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규정 적용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