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탁회사를 바꿔도 과세가액 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1회신일 2007.10.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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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회사를 바꿔도 과세가액 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6

만료일부터 1월 내 다른 신탁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신탁계약 만료 후 다른 신탁회사에 가입해도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만료일부터 1월 내 다른 신탁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A신탁회사 계약 만료 후 B신탁회사와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이 만료된 후 다른 B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신탁계약기간 만료로 1월내에 다른 신탁회사와 동일한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A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B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A신탁회사의 신탁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내에 B신탁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신탁계약기간 만료 후 다른 신탁회사와 계약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A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B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A신탁회사의 신탁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내에 B신탁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1 (2007.10.26 회신), "신탁회사를 바꿔도 과세가액 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41)
원 제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규정 적용시 동일한 신탁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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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