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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를 바꿔도 과세가액 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만료일부터 1월 내 다른 신탁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신탁계약 만료 후 다른 신탁회사에 가입해도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만료일부터 1월 내 다른 신탁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A신탁회사 계약 만료 후 B신탁회사와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이 만료된 후 다른 B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신탁계약기간 만료로 1월내에 다른 신탁회사와 동일한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A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B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A신탁회사의 신탁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내에 B신탁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신탁계약기간 만료 후 다른 신탁회사와 계약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A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B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A신탁회사의 신탁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내에 B신탁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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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1 (2007.10.26 회신), "신탁회사를 바꿔도 과세가액 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41)
- 원 제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규정 적용시 동일한 신탁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