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26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애인 수익자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애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278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29(2009.10.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29(2009.10.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2698 (<time datetime="2021-04-29">2021.04.29</time> 회신),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674)
원 제목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