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 일부만 신탁해도 장애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재산 일부만 신탁해도 장애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내 요건을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요건을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하려 한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시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같은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같은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3 (<time datetime="2004-06-29">2004.06.29</time> 회신), "증여재산 일부만 신탁해도 장애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86)
원 제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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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