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축주택 특례와 장애인 증여특례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75회신일 2008.10.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주택 특례와 장애인 증여특례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3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해당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며, 장애인 증여재산은 요건 충족 시 불산입한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장애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해당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며, 장애인 증여재산은 요건 충족 시 불산입한다. 장애인 증여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생존기간 합계 5억원이 한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3.1.1부터 2003.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8.10.7.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으로부터 신탁 가능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탁 등을 한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03.1.1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8.10.7.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주택은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한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회답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03.1.1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8.10.7.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주택은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한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75 (2008.10.23 회신), "신축주택 특례와 장애인 증여특례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20)
원 제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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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