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애인 신탁을 중도해지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68회신일 2001.09.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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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3

해지 후 1월 이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해도 해지일에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장애인이 증여재산의 신탁을 중도해지한 뒤 다시 가입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지 후 1월 이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해도 해지일에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신탁회사에 신탁했다가 중도해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 이후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해지일부터 1월 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였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가 중도해지하고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가 그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뒤 중도해지하고 1월 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가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1월 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탁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68 (2001.09.03 회신), "장애인 신탁을 중도해지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12)
원 제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 후 중도해지하여 다시 가입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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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