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탁을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을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지일부터 1월 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해도 해지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장애인이 증여재산의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재가입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지일부터 1월 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해도 해지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신탁했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했다. 이후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해지일부터 1월 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했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가 그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 그 신탁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068,2001.9.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068, 2001.9.3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가 그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여부

회답

※ 서일46014-10068, 2001.9.3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가 그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59 (<time datetime="2002-10-18">2002.10.18</time> 회신), "신탁을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24)
원 제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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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