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고령·장애 상속인의 공제와 신고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령·장애 상속인의 공제와 신고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주 목적 귀국자는 거주자이며 고령자와 장애인은 원문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귀국한 비거주자의 거주자 판정, 친족상속공제와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영주 목적 귀국자는 거주자이며 고령자와 장애인은 원문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월말까지 연장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재난의 범위등)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라 함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은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당해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연부연납신청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 ②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뒤 사망하였다. 상속인 중 60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이 있고 상속세 신고·납부기한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인당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백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중 60세 이상인 자(남녀 구분없음)에 대하여는 1인당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백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같은법 제6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06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09월) 이내에 상속인은 상속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여야하는 것으로서 0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진납부기한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주 목적으로 귀국한 비거주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 고령·장애 상속인의 공제 및 신고·납부기한.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중 60세 이상인 자는 남녀 구분 없이 1인당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인 중 장애인은 5백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속개시일부터 06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09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며, 0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41 (<time datetime="1997-11-21">1997.11.21</time> 회신), "고령·장애 상속인의 공제와 신고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41)
원 제목
상속재산에 대한 친족상속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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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