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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탁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 내 신탁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장애인이 친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탁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會社에 信託이 가능한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障碍人이 生存期間동안 贈與받은 財産價額의 合計額을 말하며, 5億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자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법정 친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로서 상증법 제52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애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52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장애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52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제1항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의2조제1항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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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658 (<time datetime="2001-06-21">2001.06.21</time> 회신), "장애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탁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90)
- 원 제목
-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