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애인이 신탁 해지 후 재가입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3104회신일 2024.01.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애인이 신탁 해지 후 재가입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1.12

원칙적으로 해지·만료 시 즉시 과세하지만 해지일부터 1월 내 재가입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재산을 신탁한 장애인이 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지·만료 시 즉시 과세하지만 해지일부터 1월 내 재가입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애인 신탁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한 장애인이 그 신탁을 해지한 뒤 해지일부터 1월 내 다시 가입한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고 그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탁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36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한 장애인이 그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만료일에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장애인이 신탁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한 장애인이 그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만료일에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증여세법 제5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3104 (2024.01.12 회신), "장애인이 신탁 해지 후 재가입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599)
원 제목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장애인이 신탁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