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장애인이 증여받는 보험금은 비과세되나?
보험금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장애인 등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장애인 보험금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보험금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장애인 등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험료의 실제 납입자를 사실확인한 후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장애인복지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납입자가 서로 다른 보험계약이 문제됐다. 수취인은 등록 장애인 또는 등록 상이자일 수 있으며 실제 보험료 납입자는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수증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보험료의 실제불입자에 대하여 사실확인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귀 질의 “2.”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802, 2006.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증여받는 보험금의 비과세 여부 등.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수증자가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질의는 보험료의 실제불입자를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802, 2006.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복지 연구 등의 진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8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6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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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00 (2009.12.10 회신), "장애인이 증여받는 보험금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61)
- 원 제목
- 장애인이 증여받는 보험금의 비과세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