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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상 장애인은 언제 어떤 서류로 입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요건을 갖추고 의사 등이 장애인 판정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입증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요건을 갖추고 의사 등이 장애인 판정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3.13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회신 당시 3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제반 신고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신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장애인 판정과 증명서 제출 여부가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상증법 상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상증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2101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상속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그 밖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장애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일반서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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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 (2020.06.30 회신), "상속공제상 장애인은 언제 어떤 서류로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42)
- 원 제목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 제18조제2항의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