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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에 다시 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신탁하면 신탁해지일에 주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장애인이 신탁한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다시 신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신탁하면 신탁해지일에 주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당초에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주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자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증여받은 주택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주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았다. 이후 주택이 재건축되어 기존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해당 주택을 신탁하였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증여받은 주택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주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다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당초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해당 주택을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장애인이 증여받은 주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주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신탁한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해당 신탁업자와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해당 주택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해당주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증여받은 주택의 당초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장애인이 증여받은 주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주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신탁한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해당 신탁업자와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해당 주택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해당주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제1항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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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06 (<time datetime="2014-04-24">2014.04.24</time> 회신), "재건축조합에 다시 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49)
- 원 제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