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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탁을 한 달 안에 재가입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월 내 다시 가입하면 신탁기간 연장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장애인 증여재산의 신탁 해지나 만료 후 재가입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월 내 다시 가입하면 신탁기간 연장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지일이나 만료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났다. 신탁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888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0항에 따라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뒤 다시 가입할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후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지일 또는 만료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 만료일부터 1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하면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52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5의2조제10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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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0587 (<time datetime="2018-09-18">2018.09.18</time> 회신), "장애인 신탁을 한 달 안에 재가입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666)
- 원 제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