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도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624회신일 2019.04.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애인 수익자 보험금도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29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일정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 과세를 질의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일정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험 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상증세법 §52의2

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당해 신탁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7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575(2009.07.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산세과-429(2009.10.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2.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의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1. 질의1은 재산세과-1575(2009.07.30.)를 참고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0624 (2019.04.29 회신),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도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32)
원 제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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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