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장애인이 신탁한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애인이 신탁한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2. 최신 회답2007.05.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신고기한 내 신탁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 신탁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며 생존기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2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 신탁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며 생존기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신고기한 안에 신탁한 재산가액은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에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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