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애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594회신일 2016.01.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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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애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1.06

신고기한까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 재산은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17

본문(원문)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라 함은 같은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회답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라 함은 같은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594 (2016.01.06 회신), "장애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29)
원 제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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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