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장애인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애인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2. 최신 회답2007.03.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3.14
신고기한 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산 전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산 전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불산입 한도는 생존기간 중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 5억원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3.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5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산 전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불산입 한도는 생존기간 중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 5억원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12.0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요건을 묻는다. 신고기한 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생존기간 동안 합계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신탁 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