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장애인이 신탁이익을 치료비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생활비로 직접 쓰면 장애인 아닌 자에게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장애인이 받은 신탁이익을 치료비와 생활비로 직접 지출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생활비로 직접 쓰면 장애인 아닌 자에게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장애인이 신탁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이고 법정 과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인 수증자가 신탁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이다. 수령한 신탁이익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생활비로 직접 지출한다.
질의요지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증자가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수령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로서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외의자에게 신탁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5조의 2 제2항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증자가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수령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과세가액 불산입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애인이 신탁이익을 수령하여 치료비와 생활비로 직접 지출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신탁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당초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1. 장애인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생존 중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이익이 장애인 아닌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재산상당액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장애인이 신탁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로서 이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생활비에 직접 지출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장애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의2조제2항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제1항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제2항제3호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제2항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전3232 심판결정2021.10.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광3074 심판결정2021.09.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1862 심판결정2015.10.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5중2743 심판결정2015.09.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경3119 심판결정1994.06.2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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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6 (2011.02.23 회신), "장애인이 신탁이익을 치료비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77)
- 원 제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