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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익자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범위와 보험금의 의미를 묻는다. 정해진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보험금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만기 지급을 포함해 보험사고로 지급받는 보험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이 보험계약의 수익자이다. 보험사고 또는 만기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84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 보험금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이며, 만기 보험금 지급을 포함하고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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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5067 (<time datetime="2021-09-07">2021.09.07</time> 회신), "장애인 수익자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45)
- 원 제목
- 장애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