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탁 토지 수용보상금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83회신일 2010.08.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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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2

보상금 전부를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신탁한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 전부를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종전 토지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증여받은 토지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았다. 신탁한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신탁한 토지가 수용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상금 전부를 신탁해지일부터 2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애인이 증여받은 토지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토지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탁한 토지가 수용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상금 전부를 신탁해지일부터 2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한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보상금 전부를 신탁해지일부터 2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83 (2010.08.12 회신), "신탁 토지 수용보상금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52)
원 제목
장애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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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