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애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애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내 신탁하고 신탁이익 전부를 받으면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장애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 내 신탁하고 신탁이익 전부를 받으면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다. 해당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이익 전부를 장애인이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세법개정시 재정경제부에 건의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의 이익 전부를 해당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16 (<time datetime="1999-04-29">1999.04.29</time> 회신), "장애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74)
원 제목
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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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