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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보험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 방식으로 매년 수령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3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57, 2010.06.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재산세제과-357, 2010.06.03.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57, 2010.06.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재산세제과-357, 2010.06.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장애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6항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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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3372 (2024.10.23 회신), "장애인 연금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107)
- 원 제목
- 장애인이 연 4천만원 이내로 수령한 연금보험이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