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애인 연금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3372회신일 2024.10.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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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애인 연금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23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보험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 방식으로 매년 수령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3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57, 2010.06.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재산세제과-357, 2010.06.03.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57, 2010.06.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재산세제과-357, 2010.06.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3372 (2024.10.23 회신), "장애인 연금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107)
원 제목
장애인이 연 4천만원 이내로 수령한 연금보험이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