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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장애인 등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장애인 등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나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장애인복지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15 → 현재 시행본 2026.08.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가 보험금수취인이다. 보험사고 또는 만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29, 2009.10.9)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429, 2009.10.09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와 대상 금액.
회답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이며, 만기 보험금을 포함하여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8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6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70 (<time datetime="2010-09-07">2010.09.07</time> 회신),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60)
- 원 제목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의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