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애인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7회신일 2006.11.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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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3

장애인 사망 전 신탁을 해지하거나 이익이 다른 자에게 귀속되면 해당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장애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후 신탁 해지 등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장애인 사망 전 신탁을 해지하거나 이익이 다른 자에게 귀속되면 해당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최초 불산입은 신고기한 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재산에 대해 5억원 한도로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 이후 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있다.

질의요지

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후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신고기한 이내에 요건을 모두 갖춘 증여재산은 생존기간 중 합계액 5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면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7 (2006.11.23 회신), "장애인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17)
원 제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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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