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장애인 등록해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8회신일 2020.12.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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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후 장애인 등록해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08

상속개시 당시 이미 장애인에 해당했다면 이후 등록하고 상속세를 신고해도 공제할 수 있다.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 전에 상속인이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장애인에 해당했다면 이후 등록하고 상속세를 신고해도 공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해당 여부와 등록 및 그에 따른 상속세 신고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장애인복지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했다. 상속개시일 이후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4032

본문(원문)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상속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8 (2020.12.08 회신), "상속 후 장애인 등록해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39)
원 제목
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 상속인이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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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