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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장애인 등록해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장애인에 해당했다면 이후 등록하고 상속세를 신고해도 공제할 수 있다.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 전에 상속인이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장애인에 해당했다면 이후 등록하고 상속세를 신고해도 공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해당 여부와 등록 및 그에 따른 상속세 신고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장애인복지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했다. 상속개시일 이후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4032
본문(원문)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상속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장애인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그 밖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8 (2020.12.08 회신), "상속 후 장애인 등록해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39)
- 원 제목
- 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 상속인이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