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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탁재산을 처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 보상금 전액을 2월 내 같은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비과세되지만 임의 처분하면 과세된다.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장애인 신탁토지가 수용되거나 임의 처분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용 보상금 전액을 2월 내 같은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비과세되지만 임의 처분하면 과세된다. 수용 없는 처분은 처분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자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신탁되었을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증여받은 토지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토지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았다. 이후 신탁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거나, 수용 등의 사유 없이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토지를 증여받고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과세가액불산입 받은 후 수용 등에 의해 처분되는 경우에는 2월이내에 보상금 전액으로 같은 종류의 신탁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수용 등에 의하지 않은 처분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장애인이 증여받은 토지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토지가액(5억원 한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탁한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전부를 신탁해지일부터 2월 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 “
3. 4.”의 경우, 신탁기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을 수용 등의 사유 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날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한 토지가 수용되거나 수용 등의 사유 없이 처분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2의 경우
신탁한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전부를 신탁해지일부터 2월 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질의 3·4의 경우
신탁기간 중 증여재산을 수용 등의 사유 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에 처분한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제1항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제1항제1호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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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62 (<time datetime="2013-09-27">2013.09.27</time> 회신), "장애인 신탁재산을 처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16)
- 원 제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