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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보험금과 주택 지분 증여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이면 비과세되고, 요건을 갖춘 주택 지분 증여는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과 부모 소유 주택 지분에 증여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이면 비과세되고, 요건을 갖춘 주택 지분 증여는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고 주택 지분은 관련 신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이다. 또한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8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30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자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46조제8호에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인 경우 증여세 비과세 여부.
2. 장애인이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자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제46조제8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2. 같은 장애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8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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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1153 (2018.05.09 회신), "장애인의 보험금과 주택 지분 증여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46)
- 원 제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