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애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0회신일 2012.02.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애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0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01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자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04, 2010.02.23)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04, 2010.02.23)을 참고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239 심판결정
    2024.05.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9940 심판결정
    2023.1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 (2012.02.01 회신), "장애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31)
원 제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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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