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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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8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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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계신고 뒤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추계신고한 뒤 장부·기장 방식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신고 후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정기한 내 신고자의 혜택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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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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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신규사업자 해당 여부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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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장부를 어떻게 기록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소득세법을 적용해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방법을 물었다. 장부는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에 따른 조합이 「소득세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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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면 추계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에는 정해진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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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사업을 추가 개업하면 기존 사업장도 복식부기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건축사업을 새로 개업할 때 기존 사업장의 기장의무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존 건설업사업장을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한다. 당해연도에 건축사업을 개업한 거주자에게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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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가 임대업자가 상가 임대분만 기장할 때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일부 수입만 장부로 계산하고 나머지를 부분적으로 추계할 수는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와 증빙이 멸실돼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면 그 부분은 추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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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면제소득만 있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붙나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면제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사업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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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계신고 후 장부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했으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방법을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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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종합소득 무신고자도 장부로 세액을 결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무신고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에 근거해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실지조사 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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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비용도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매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나 보관서류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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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부가 미비하면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하되,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이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추계 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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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부가 멸실되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멸실됐다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장부와 신고서류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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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장의무와 장부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및 장부 요건을 물었다. 기장의무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판단한다. 장부 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과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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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 경정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다. 추계하는 경우에도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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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장부에 따라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경정 때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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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무자료 거래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자료 거래분을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 등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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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복식부기로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도 증빙가산세를 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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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매매거래를 일·주·월계로 기록해도 정당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거래를 거래별이 아닌 일계·주계·월계로 기록해도 정당한 기장인지 물었다. 증빙을 주의 깊게 철하고 이에 따라 합계로 기록해도 정당한 기장으로 본다. 모든 거래가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증빙을 비치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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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장부와 보관서류도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보관한 서류와 장부가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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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정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해당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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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필요경비는 어떤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 지출에 필요한 증빙의 수취·보관 방법을 물었다. 장부나 보관 서류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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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가공매입을 소명 못하면 추계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가공매입을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에만 추계조사결정하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는 부족하다. 장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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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장부 등에 근거해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을 갖췄다면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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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시적 분양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이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의 일시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 사업성 및 일시성은 사실판단하고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는 대응 비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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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추계신고 후 장부로 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를 비치·기장했지만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경정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만으로 실지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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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떤 요건으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과 증빙 인정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수취ㆍ보관 서류나 장부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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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추계경정을 장부로 실지조사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경정 후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른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청구나 법정 경정사유가 있으면 장부와 증빙에 근거해 실지조사경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요구만으로 실지조사경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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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양알선 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받은 분양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자의 일시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이며 사업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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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여러 사업장의 장부를 합산해 기장해도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모두 합산해 장부를 비치·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기록·관리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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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추계신고 후 장부를 내면 실지조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 후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실지조사결정을 하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이에 근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실지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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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떤 금액이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과 인정 가능한 증빙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수취·보관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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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기장한 총수입금액은 표준소득률과 관련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와 표준소득률 신고에서 총수입금액 계산에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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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세금계산서 없는 상가 공과금도 필요경비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에 낸 공과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보관 서류나 장부도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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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했어도 장부에 따라 실지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비치·기장되어 있고 그 자료에 근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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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무신고 대표자의 종합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대표자의 소득 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법정 추계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하며 일정 서류를 미첨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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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부가세를 추계해도 소득은 장부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경우 소득세 소득금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추계결정했더라도 장부와 증빙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세 결정ㆍ경정은 장부와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나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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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했더라도 증빙에 따른 실지조사 결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납세자가 해당 연도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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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장부를 기장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장부 비치·기장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장부 비치·기장의무가 없다. 1거주자로 보는 관리사무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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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장부로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결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서류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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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장부가 없으면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따르지만, 필요한 자료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ㆍ허위이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추계 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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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분담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분담한 경비를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수취·보관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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