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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을 추가 개업하면 기존 사업장도 복식부기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존 건설업사업장을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한다.
주택건설업자가 건축사업을 새로 개업할 때 기존 사업장의 기장의무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존 건설업사업장을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한다. 당해연도에 건축사업을 개업한 거주자에게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주택건설업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건축사업을 개업한다. 기존에 건설업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질의요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가 당해연도에 건축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기존의 건설업사업장을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건축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기존의 건설업사업장을 「소득세법」제160조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주택건설업자가 당해연도에 건축사업을 개업한 경우 기존 사업장의 기장의무.
회답
당해 거주자는 기존의 건설업사업장을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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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615 (2008.12.09 회신), "건축사업을 추가 개업하면 기존 사업장도 복식부기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77)
- 원 제목
- 전문직사업을 개업한 거주자의 기장의무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