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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와 표준소득률 신고의 총수입금액은 다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추계신고와 표준소득률에 따른 신고에서 총수입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묻는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소득금액을 장부 비치와 기장에 의해 계산한 상황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소득금액을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3-10035, 2001.03.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35, 2001.03.12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소득금액을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표준소득률로 신고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차이 여부.
회답
※ 제도46013-10035, 2001.03.12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소득금액을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3-10035 기장한 소득금액에 표준소득률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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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94 (2002.02.18 회신), "추계신고와 표준소득률 신고의 총수입금액은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91)
- 원 제목
-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표준소득률로 신고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의 차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