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매거래를 일·주·월계로 기록해도 정당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5회신일 2004.10.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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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06

증빙을 주의 깊게 철하고 이에 따라 합계로 기록해도 정당한 기장으로 본다.

매매거래를 거래별이 아닌 일계·주계·월계로 기록해도 정당한 기장인지 물었다. 증빙을 주의 깊게 철하고 이에 따라 합계로 기록해도 정당한 기장으로 본다. 모든 거래가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증빙을 비치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매매거래를 거래별로 기록하지 않고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영수증·지불증에 따라 일계·주계·월계로 기록한다.

질의요지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일계 ・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 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지불증을 주의깊게 철하여 이에 의하여 일계 ․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거래를 거래별로 기록하지 않고 일계·주계 또는 월계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으로 보는지.

회답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지불증을 주의깊게 철하고 이에 따라 일계·주계 또는 월계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으로 봅니다.

또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5 (2004.10.06 회신), "매매거래를 일·주·월계로 기록해도 정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10)
원 제목
매매거래의 기록을 일계・주계 또는 월계로 기록한 경우 정당기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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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