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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전환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독사업장은 변경일 전날 폐업 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공동사업 소득은 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꾼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독사업장은 변경일 전날 폐업 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공동사업 소득은 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두 사업장은 각각 장부를 비치·기장하며 신고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독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단독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269,1999.04.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69, 1999.04.06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공동사업으로 변경후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것이므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 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함. 변경 후 공동사업장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함.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에 각각 별도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며,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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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68 (2002.04.30 회신), "공동사업 전환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70)
- 원 제목
- 단독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