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자료 거래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회신일 2006.01.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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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7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무자료 거래분을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 등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무자료 거래분의 비용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필요경비는 사업자가 수취하여 보관한 서류나 비치 기장한 장부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실제 확인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자료 거래분을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 (2006.01.17 회신), "무자료 거래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46)
원 제목
무자료거래분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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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