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장부를 기장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840회신일 2000.11.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장부를 기장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8

사업자가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장부 비치·기장의무가 없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장부 비치·기장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장부 비치·기장의무가 없다. 1거주자로 보는 관리사무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전제로 한다. 이 관리사무소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장부 의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ㆍ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자는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소득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ㆍ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가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장부 비치·기장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자는 장부 비치·기장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40 (2000.11.08 회신),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장부를 기장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35)
원 제목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장부기장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