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면제소득만 있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139회신일 2008.09.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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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5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액 면제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사업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거주자가「소득세법」제160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8항의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8항의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139 (2008.09.05 회신), "면제소득만 있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24)
원 제목
소득세가 면제되는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무기장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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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