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담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66회신일 2000.02.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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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2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자가 분담한 경비를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수취·보관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경비를 분담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6 (2000.02.22 회신), "분담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32)
원 제목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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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