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 전환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536회신일 2010.05.0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전환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04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와 건물은 회신에서 제시한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자가사용하다 임대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의 불분명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와 건물은 회신에서 제시한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979년 취득 토지와 1994년 신축 건물을 2009년 1월 1일부터 임대업에 사용해 장부를 기장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1979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1994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자가사용하였다. 2009년 1월 1일부터 해당 자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장부를 기장하였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1979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1994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자가사용 하다가 2009년 1월 1일 해당자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1979년 토지를 취득하고 1994년 건물을 신축하여 자가사용 하다가 2009년 1월 1일 해당 자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며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979년 취득한 토지와 1994년 신축한 건물을 자가사용하다가 2009년 1월 1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36 (2010.05.04 회신), "임대 전환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31)
원 제목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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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