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무신고 대표자의 종합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나?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대표자의 소득 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법정 추계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하며 일정 서류를 미첨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423, 1997.12.29)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423, 1997.12.29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임.
2.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미만사업자외의 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ㆍ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대표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소득46011-3423, 1997.1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로 결정합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추계조사 결정합니다.
2. 일정규모미만사업자 외의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정당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제3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2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423 변호사 수임료 영수증은 증빙 효력이 있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818 심판결정2026.07.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부2514 심판결정2012.03.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3987 심판결정2011.03.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3513 심판결정2007.12.2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2조 · 역사 자료
- 국심2005중2301 심판결정2006.06.12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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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055 (2001.05.09 회신), "무신고 대표자의 종합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62)
- 원 제목
-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표자의 종합소득의 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