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간예납을 추계신고해도 장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예납을 추계신고해도 장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장부를 기준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다.

표준소득율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한 뒤 장부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장부를 기준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표준소득율로 계산·신고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간예납추계액을 표준소득율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이다. 이후 비치·기장한 장부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중간예납추계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해 계산ㆍ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390,1999.06.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해 계산ㆍ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추계액을 표준소득율로 계산·신고한 경우 장부에 따라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 (<time datetime="2008-01-15">2008.01.15</time> 회신), "중간예납을 추계신고해도 장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23)
원 제목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추계방법으로 신고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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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