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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을 추계신고해도 장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장부를 기준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다.
표준소득율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한 뒤 장부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장부를 기준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표준소득율로 계산·신고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간예납추계액을 표준소득율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이다. 이후 비치·기장한 장부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중간예납추계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해 계산ㆍ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390,1999.06.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해 계산ㆍ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추계액을 표준소득율로 계산·신고한 경우 장부에 따라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390 추계 중간예납 후 장부로 확정신고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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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 (<time datetime="2008-01-15">2008.01.15</time> 회신), "중간예납을 추계신고해도 장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23)
- 원 제목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추계방법으로 신고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