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국세기본 해석 목록 4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전산 장부는 실물 없이 보존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AP로 생산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실물 없이 전산 보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전산으로 생산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SAP의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전산화 실태와 생산ㆍ이용ㆍ보존 방법 등을 개별 판단한다.

2 증빙을 전자문서로 보관하면 실물을 버려도 되는가?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의 “전자화문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보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빙을 전자문서로 변환해 보관할 때 장부와 증빙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과 일정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증빙의 전자문서 변환과 사후보관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3 장부와 증거서류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가?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거래 장부와 증거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별도 보존기한이나 각 세법의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8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6의2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4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면 장부 실물을 버려도 되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국세기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보존할 때 실물 보관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도 갖춘 것으로 보지만 일부 서류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세무조사 결정자료는 어디까지 열람·복사할 수 있나?
정부는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고 동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조사해 결정한 사실과 근거의 기록 및 납세자의 열람·복사 범위를 물었다. 정부는 조사한 사실과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며 열람·복사 대상도 결정서에 한정된다. 장부와 다른 사실이나 장부에서 누락된 내용을 조사하여 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로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복식기장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전자화문서 보관으로 장부 비치의무를 충족하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자기록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일정한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원칙적으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주차장 수입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하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에서 정하는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수입과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의 보존 의무를 물었다.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장부와 관련된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상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차량출입정보도 5년간 보존해야 하는가?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출입정보가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인지 물었다. 납세자는 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각 세법의 규정과 해당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계산한다.

10 장부와 전자기록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살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의 보존 방법 및 기간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전자작성 자료는 출력 의무가 없지만 문서 원본을 전산 입력했다면 둘 다 보존한다.

11 수해로 훼손된 증명서류도 보존해야 하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에서 정하는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로 증명서류가 훼손된 경우에도 보존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은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를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보존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의무이다.

12 추계결정 뒤 장부 발견은 후발적 사유인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고지 후 장부 등이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장부가 압수돼 신고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세법에서 정한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 있는 기관이 장부나 서류를 압수·영치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사정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압수·영치로 신고·신청·청구나 서류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추계신고 후 기장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복식부기의무자 아닌 거주자가 당초 추계로 소득세신고 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기장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의 이러한 변경 신고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변경 신고는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면 실물 장부를 버려도 되나?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기록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때 실물 보관을 생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전산조직으로 생산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및 전산조직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거래 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 보존해야 하나?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법인과 재개발조합 간 계약서 등 거래자료의 보존기한을 물었다. 납세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계약서 자체의 보존기한에 대해서는 국세종합상담센터가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17 전자 거래명세표 보관으로 증빙보존이 되나?
전자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작성자의 신원 및 작성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 거래명세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면 장부 등의 보존의무를 이행하는지 물었다. 인증시스템을 거쳐 전송받고 법정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종이 증빙을 전산 입력한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도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한다.

18 가공자산 관련 국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동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법인세와 인정상여 관련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법인이 가공자산 상당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전산자료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각 사업장별로 보관하는 때에는 영수증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처리 자료로 장부 등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보존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 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21 정보보존장치로 장부와 증빙을 보존할 수 있나?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보존장치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것이 세법상 적법한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정보보존장치라면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 증빙서류 원본을 폐기하면 법정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2 전자 장부를 별도로 출력해 보존해야 하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전산조직에 의해서 작성되고 그 전자기록이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의거 보존하는 것이며 그 전자기록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규정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전자 장부와 증빙을 별도로 출력해 보존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전산조직으로 작성·저장한 전자기록의 별도 출력·보존 의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서 원본을 전산 입력한 경우에는 원본 장부·증빙과 정보보존장치를 함께 보존해야 한다.

23 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존해야 하나?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세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4 장부와 증빙을 정보보존장치로 보존할 수 있나?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로 보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보존장치라면 해당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다. 증빙서류 원본을 폐기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증빙서류 보존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5 증빙서류를 광파일로만 보관하고 원본을 폐기해도 되나?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광파일 등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정보보존장치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더라도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6 추계신고 후 소급 장부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한 뒤 소급 기장한 장부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27 장부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
납세자의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비치 및 보존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장부·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물었다. 거래 관련 장부와 증빙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치·보존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같은 법에 따라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전자 자료만 보관해도 증빙으로 인정되나?
EDI DATA가 정보 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고 증빙서류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 대신 전자 자료로 보관한 경우 증빙서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정보 보존장치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더라도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9 무신고 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는, 그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금 부과 전 추가 자진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한후신고 개정규정은 2000.1.1부터 시행하므로 해당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신고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등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전산 거래자료의 출력 보관은 적정한 보존방법인가?
법인이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에 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요건 및 국세청장이 구체적으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 거래내역의 출력·보관이 세법상 적정한 보존방법인지 물었다. 전산조직의 처리과정과 보존은 시행령의 요건과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전자기록의 구체적인 보존방법은 붙임 국세청 고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1 추계신고자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거주자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32 장부와 증빙서류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나?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보존 의무를 물었다. 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성실히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계산한다.

33 장부가 영치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승인이 가능한가?
권한있는 기관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필요한 장부의 일부가 영치됨으로써 동 신고가 사실상 가능한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 일부가 영치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어려운 경우 승인 여부를 물었다.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상 승인은 행정기관의 장인 세무서장이 한다.

34 법인 장부와 증빙은 어떤 규정으로 보존하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부·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비치 및 보존 규정을 물었다. 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치·보존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법인 장부와 영수증은 몇 년 보존하나?
법인이 작성한 장부와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작성한 장부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보존기간과 이후 처리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세법상 보존기간이 지난 뒤의 서류보존은 상법 제33조를 참조한다.

36 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존하나요?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얼마 동안 보존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거래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각 세법의 규정과 해당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계산한다.

37 기장신고를 추계신고로 수정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장부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소득 신고로 바꾸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장신고를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결론이다.

38 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바꾸면 경정청구되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장에 의한 신고로 바꾸는 것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추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9 전자 장부와 신고서류는 어떻게 보존·제출하는가?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방법, 지급조서 제출방법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부속서류포함)등의 제출방법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만든 장부의 보존과 과세자료 및 신고서류의 제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보보존장치로 장부를 보존할 수 있고 일부 과세자료는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중요한 거래서류 원본은 보존하고 법인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는 서식출력물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전자등록 자필사인은 기명날인 효력이 있나요?
법인이 전자조직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비밀번호에 의하여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등록된 자필사인에 의하여 결재하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는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시의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등록된 자필사인으로 결재한 문서가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본인만 사용 가능한 사인으로 결재하고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다.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 거래 증빙서류는 비치·보존해야 한다.

41 증빙을 전자 보존하면 원본을 폐기해도 되나?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도 장부등의 원본을 폐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한 뒤 원본을 폐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보보존장치가 요건에 맞더라도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장치 관련 기록의 충족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생성ㆍ이용ㆍ보존 방법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42 장부는 어떤 방법으로 보존해야 하나?
장부 등의 보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국세기본법의 장부 보존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보존방법이나 사실관계별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3 광파일에 장부와 증빙서류 원본을 대신 보존할 수 있는가?
IBM 3995-132 광FILE 및 IBM 9021-74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전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파일 등 정보보존장치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존할 수 있지만 증빙서류 원본을 폐기하면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생성·보존 관련 기록의 적정성은 전산화 실태와 생산·이용·보존 방법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44 감사테이프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기장의무(영수증 보존의무 포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감사테이프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포함되는 것이며,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이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사테이프와 정보보존장치로 장부·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사테이프를 보관하면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만 미보관 시 별도 기장이 필요하다. 본사 장치에 저장해도 각 사업장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법인 장부를 5년만 보관해도 되나?
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상법상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시 주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부를 5년간 보관한 뒤 폐기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중요서류의 상법상 보존기간과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며 해당 자료는 주요 증빙이 된다.

46 장부 압수로 법인세 신고가 불가능하면 연장되는가?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부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서류가 압수·영치되어 법인세 신고가 불가능할 때 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정부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 장부의 압수로 신고가 실제 불가능한지와 연장기한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