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장부와 증빙을 정보보존장치로 보존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76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와 증빙을 정보보존장치로 보존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보존장치라면 해당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로 보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보존장치라면 해당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다. 증빙서류 원본을 폐기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증빙서류 보존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광FILE 등 정보보존장치를 이용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보존이다. 회신은 앞선 질의회신문을 인용해 해당 장치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질의요지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815<1996.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815, 1996.10.30

기 회신문 (징세 46101-1076, 1995. 5. 1)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람.

【참고】

(징세 46101-1076, 1995. 5.

1)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0000-000 광FILE 및 ○○0000-00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정제 정리

질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815, 1996.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0000-000 광FILE 및 ○○0000-00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766 (<time datetime="2001-11-28">2001.11.28</time> 회신), "장부와 증빙을 정보보존장치로 보존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98)
원 제목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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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