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법인 장부를 5년만 보관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법인의 장부를 5년간 보관한 뒤 폐기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중요서류의 상법상 보존기간과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며 해당 자료는 주요 증빙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상법상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시 주요 장부 또는 증빙에 해당됨.
본문(원문)
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상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당해 법인과 이해관계 있는 자(주주, 채권자 등)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시 주요 장부 또는 증빙에 해당됨.
따라서,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장부를 5년 동안만 보관한 뒤 폐기할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상법 제33조에 따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도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는 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과세 시 주요 장부 또는 증빙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7 (<time datetime="1994-07-14">1994.07.14</time> 회신), "법인 장부를 5년만 보관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76)
- 원 제목
- 법인의 장부를 5년 동안만 보관하고 폐기처분할 경우 세법상 불이익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