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광파일에 장부와 증빙서류 원본을 대신 보존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7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파일에 장부와 증빙서류 원본을 대신 보존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존할 수 있지만 증빙서류 원본을 폐기하면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광파일 등 정보보존장치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존할 수 있지만 증빙서류 원본을 폐기하면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생성·보존 관련 기록의 적정성은 전산화 실태와 생산·이용·보존 방법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장치는 IBM3995-132 광FILE 및 IBM9021-740이다. 이 장치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하고 증빙서류 원본을 폐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IBM 3995-132 광FILE 및 IBM 9021-74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전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IBM3995-132 광FILE 및 IBM9021-74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ㆍ이용ㆍ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IBM3995-132 광FILE 및 IBM9021-740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하고 원본을 폐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IBM3995-132 광FILE 및 IBM9021-74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ㆍ이용ㆍ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76 (<time datetime="1995-05-01">1995.05.01</time> 회신), "광파일에 장부와 증빙서류 원본을 대신 보존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38)
원 제목
정보보존장치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